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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 제3장 업무 › 제2절 금지행위 등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36조(임직원의 행위준칙)

법 제33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탈세를 목적으로 소유권 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이나 관계 법령에 따라 전매 등 권리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행위

2.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나 증권의 시세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기 위하여 자산을 운용하는 행위

[전문개정 2010.7.15]

시행 2026.10.1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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