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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 제3장 업무 › 제3절 자산보관의 위탁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39조(자산보관기관의 의무)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자산보관기관의 임직원이 자산보관업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제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포함하여야 한다.

1. 임직원이 자산보관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나 자료를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업무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뜻

2. 자산보관기관의 임직원은 위탁받은 보관자산을 자산보관기관의 고유재산을 위하여 이용할 수 없다는 뜻

3. 자산보관기관은 자산보관업무와 관련한 기록을 유지하고 장부를 갖추어 보관에 관한 사무처리 및 계산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는 뜻

[전문개정 2010.7.15]

시행 2026.10.1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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