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43조의4(해산)듣기 법 제44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날을 말한다.[본조신설 2025.11.25] 시행 2026.10.1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