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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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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 제6장 보칙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47조의2(협회의 정관)

①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2.21>

1. 목적

2. 명칭

3. 조직에 관한 사항

4. 임원에 관한 사항

5. 총회와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사무소에 관한 사항

7. 업무에 관한 사항

8. 회원의 자격 및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9. 회원의 가입, 제명, 그 밖의 제재(회원의 임직원에 대한 제재의 권고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10. 회비에 관한 사항

11. 회계에 관한 사항

12. 공고의 방법

② 협회는 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변경되는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0.7.15]

시행 2026.10.1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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