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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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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 제6장 보칙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47조의3(협회의 업무)

법 제49조의5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건전한 부동산 투자문화 조성을 위한 투자자 등에 대한 교육

2. 부동산투자회사등 임직원의 준법의식 및 직업윤리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

3. 그 밖에 협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업무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업무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

[본조신설 2022.5.9][종전 제47조의3은 제47조의4로 이동 <2022.5.9>]

시행 2026.10.1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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