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7조(정관 기재사항)
법 제8조제1항제1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2. 임원에 관한 사항
3. 회계에 관한 사항
4.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
5. 주식매수청구에 관한 사항
6. 투자자 보호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0.7.15]
시행 2026.10.1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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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 제2장 설립ㆍ기관ㆍ영업인가 등
법 제8조제1항제1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2. 임원에 관한 사항
3. 회계에 관한 사항
4.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
5. 주식매수청구에 관한 사항
6. 투자자 보호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0.7.15]
시행 2026.10.1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