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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부동산투자회사법 › 제3장 업무 › 제1절 자산의 투자ㆍ운용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2조의5(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 설립 특례)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제22조의3에 따라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해당 자산관리회사는 제22조의3제1항에서 정한 요건 외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해당 자산관리회사의 자본금 전부를 출자할 것

2.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위탁받는 경우 제49조의3의 공모부동산투자회사가 아닌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만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위탁받는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할 것

3. 그 밖에 자산의 건전한 투자ㆍ운용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3.8.16]

시행 2025.11.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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