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제25조의2(회계처리)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부동산 등 자산의 운용에 관하여 회계처리를 할 때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의 제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 회계기준제정기구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4.15]
시행 2025.11.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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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법 › 제3장 업무 › 제1절 자산의 투자ㆍ운용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부동산 등 자산의 운용에 관하여 회계처리를 할 때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의 제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 회계기준제정기구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4.15]
시행 2025.11.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