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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부동산투자회사법 › 제7장 보칙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8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19, 2025.5.27>

1. 제23조제3항에 따른 등록의 취소

2. 제42조제1항에 따른 영업인가ㆍ등록ㆍ특례등록ㆍ설립신고 및 설립인가의 취소

3. 제49조의9제4항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지원센터의 지정취소

[전문개정 2010.4.15]

시행 2025.11.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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