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제5조(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듣기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② 부동산투자회사는 「상법」 제290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현물출자에 의한 설립을 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0.4.15] 시행 2025.11.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