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제6조(설립 자본금)
①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5억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6.1.19>
②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3억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6.1.19>
[전문개정 2012.12.18]
시행 2025.11.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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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법 › 제2장 설립ㆍ기관 등 › 제1절 설립 및 영업인가
①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5억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6.1.19>
②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3억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6.1.19>
[전문개정 2012.12.18]
시행 2025.11.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