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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보상금의 조정ㆍ지급)

① 법 제21조의2에 따라 조정ㆍ지급할 보상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이미 지급받은 보상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금액을 공제한다.

1.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으로 확인된 사람의 유족에게 보상금을 조정ㆍ지급하는 경우: 위원회에서 조정ㆍ지급을 결정할 당시의 기준임금(「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별표 1의 나이별 호프만계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 또는 그 유족에게 보상금을 조정ㆍ지급하는 경우: 위원회에서 조정ㆍ지급을 결정할 당시의 기준임금에 별표 1의 나이별 호프만계수와 별표 2의 노동력 상실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② 제1항에 따라 조정ㆍ지급할 보상금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법정이율과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생활비 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법 제21조에 따라 산출한 보상금(같은 조 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금액은 제외한다)이 제1항 각 호에 따라 산출한 보상금에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보상금을 조정ㆍ지급한다.

[본조신설 2016.8.29]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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