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불이익 처우금지)
이 법에 따라 관련자로 인정된 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주 등으로부터 부마민주항쟁에 관련하였다는 이유로 어떠한 차별대우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시행 2022.7.27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이 법에 따라 관련자로 인정된 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주 등으로부터 부마민주항쟁에 관련하였다는 이유로 어떠한 차별대우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시행 2022.7.27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