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보상금의 조정ㆍ지급)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을 당시의 월급액ㆍ월실수령액 또는 평균임금과 보상결정 당시의 월급액ㆍ월실수령액 또는 평균임금 사이에 현격한 차이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조정ㆍ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5.29]
시행 2022.7.27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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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을 당시의 월급액ㆍ월실수령액 또는 평균임금과 보상결정 당시의 월급액ㆍ월실수령액 또는 평균임금 사이에 현격한 차이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조정ㆍ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5.29]
시행 2022.7.27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