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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유족의 범위 등)

① 이 법에서 "유족"이란 「민법」에 따른 관련자의 재산상속인을 말한다. 다만, 행방불명된 자의 경우에는 그가 행방불명된 당시 「민법」에 따라 재산상속인이 될 자를 유족으로 본다.

② 유족은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분에 따라 이 법에서 정한 보상금과 생활지원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를 공유한다.

시행 2022.7.27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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