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과태료)
① 정당한 이유 없이 제8조의2에 따른 동행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본조신설 2020.6.9]
시행 2022.7.27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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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① 정당한 이유 없이 제8조의2에 따른 동행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본조신설 2020.6.9]
시행 2022.7.27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