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재산약정등기규칙 제1조(등기기록의 양식)
① 부부재산약정 등기기록에는 약정자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약정자부와 부부재산약정의 내용을 기록하는 약정사항부를 둔다.
② 약정자부에는 표시번호란, 접수란, 약정자의 기본사항란,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을 둔다.
③ 약정사항부에는 사항번호란, 접수란, 등기원인란 및 약정내역란을 둔다.
④ 부부재산약정 등기기록은 별지 제1호 양식에 따른다.
시행 2025.1.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