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부재선고)듣기 법원은 잔류자임이 분명한 사람에 대하여는 가족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부재선고를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09.12.29 · 법률 · 법무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