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부재선고의 관할 법원)듣기 부재선고 또는 그 취소에 관한 사건은 잔류자의 등록기준지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09.12.29 · 법률 · 법무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