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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공표의 방법 및 절차)

① 지식재산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여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24.8.13, 2025.10.1>

1. 위반행위를 한 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반행위의 내용

3. 시정기한

4. 시정권고ㆍ시정명령의 이유 및 내용

② 지식재산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공표하려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범위 및 결과 등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21.4.20]

시행 2026.5.28 · 대통령령 · 지식재산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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