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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9(영업비밀보호 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 Protection Act, Article 3-9 (Standards for Payment of Rewards for Trade Secret Protection)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포상금의 최고액은 2억원으로 한다.

(1) Theð더 maximum맥서멈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a어 rewardr리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200 million밀리언 won.원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지식재산처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a어 rewardr리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그 내용을 확인하여 포상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을 결정하고, 그 결정일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3)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its잇츠 content,칸텐트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pay페이 theð더 rewardr리워드 and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hereof,ð데r러v브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within위ð딘 15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decision.디시전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이하 이 조에서 "위반행위"라 한다)를 방지하는 데 기여한 공이 큰 사람에 대해서는 제2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지식재산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 대상자로 선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may,메이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elect설렉트 as애즈 a어 recipientr러시피언트 and앤드 pay페이 a어 rewardr리워드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significant서그니f피컨트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to투 preventing프r리v벤팅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even이v븐 if이f프 no노우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a어 rewardr리워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has해즈 been빈 filed.f파일드

⑤ 지식재산처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액을 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5) In인 deciding디사이딩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rewardr리워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and앤드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may메이 consider컨시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해당 신고(위반행위를 방지하는 데 기여한 공이 큰 사람의 경우에는 해당 기여 행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수사기관의 수사 근거가 되었는지 여부

1. Whether웨ð더 theð더 reportr리포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significant서그니f피컨트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to투 preventing프r리v벤팅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theð더 contributing컨트r리뷰팅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served서v브드 as애즈 theð더 basis베이시스 forf포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by바이 an앤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2. 해당 신고 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수사기관의 처리결과

2. Theð더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y's에이전시즈 handling핸들링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report;r리포트

3. 해당 신고 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형의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의 여부, 형의 종류 및 경중

3. Whether웨ð더 a어 suspended서스펜디드 sentence센튼스 or오 a어 stay스테이 of어v브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theð더 sentence센튼스 was워즈 imposed임포우즈드 forf포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report,r리포트 and앤드 theð더 type타이프 and앤드 severity시v베r리티 of어v브 theð더 sentence;센튼스

4. 위반행위를 방지하는 데 기여한 정도

4.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to투 preventing프r리v벤팅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 그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한다.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rewardsr리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uch서치 as애즈 specific스퍼시f픽 standards,스탠더즈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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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28 · 대통령령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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