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업무의 위탁 등)
① 삭제 <2011.9.22>
② 삭제 <2011.9.22>
③ 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재산권 보호 또는 부정경쟁방지 업무와 관련된 법인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1.9.22, 2021.4.20, 2025.10.1>
1. 「발명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발명진흥회
2. 법 제2조의5의 업무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지식재산처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④ 법 제1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원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관하여는 제2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1.9.22>
⑤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법인 또는 단체는 별지 제6호서식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업무비용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식재산처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1.9.22, 2014.1.28, 2025.10.1>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업무계획서
2.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⑥ 지식재산처장은 제3항제2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의 지정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2, 2025.10.1>
[전문개정 2009.8.18][제목개정 2011.9.22]
시행 2026.5.28 · 대통령령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