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교육)
지식재산처장은 부정경쟁행위방지에 관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무교육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전문개정 2009.8.18]
시행 2026.5.28 · 대통령령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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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장은 부정경쟁행위방지에 관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무교육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전문개정 2009.8.18]
시행 2026.5.28 · 대통령령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