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부정수표 단속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0185호,2010.3.2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87호,1993.12.1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47호,1966.2.26>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5호,1961.7.3>
본법은 단기 429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