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위조ㆍ변조자의 형사책임)듣기 수표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2010.3.24] 시행 2010.3.24 · 법률 · 법무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