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감독기관 등의 조사등 결과의 통보 방법 등)듣기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의 조사등 결과의 신고자에 대한 통보 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시행 2026.6.30 · 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