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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부정청탁의 금지 등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의 공개)

① 소속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고려하여 법 제7조제7항에 따라 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1. 법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2. 법 제6조를 위반하여 유죄판결 또는 기소유예처분이 확정된 경우

3. 그 밖에 소속기관장이 부정청탁 예방을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소속기관장은 법 제7조제7항에 따라 공개하는 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에 다음 각 호의 내용 등을 포함시킬 수 있다.

1. 부정청탁의 일시ㆍ목적ㆍ유형 및 세부내용

2. 법 제7조제4항 각 호, 제16조 및 제21조에 따른 소속기관장의 조치 및 징계처분

3. 벌칙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제재 내용

시행 2026.6.30 · 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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