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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금품등의 수수 금지 등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사교ㆍ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 등의 가액 범위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Article 17 (Value Limits of Food, Congratulatory and Condolence Money, etc. Provided for Social Courtesy, Ceremonial Purposes, etc.)

① 법 제8조제3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란 별표 1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2.1.5>

(1) "Valuev밸류 limits리멋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8 (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Table테이블 1.

② 법 제8조제3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날ㆍ추석을 포함한 기간"이란 설날ㆍ추석 전 24일부터 설날ㆍ추석 후 5일까지(그 기간 중에 우편 등을 통해 발송하여 그 기간 후에 수수한 경우에는 그 수수한 날까지)를 말한다. <신설 2022.1.5>

(2)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Seollal시알럴 and앤드 Chuseok"쿠시악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8 (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24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o투 5 days데이즈 after애f프터 Seollal시알럴 or오 Chuseok쿠시악 (where웨어 an앤 item아이텀 is이즈 sent센트 by바이 mail메일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during두r링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receivedr러시v브드 after애f프터 it,잇 until언틸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pt).r리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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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0 · 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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