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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금품등의 수수 금지 등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종결처리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Article 23 (Closure of Reports, etc.)

소속기관장,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를 종결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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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0 · 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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