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수가 제한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
Enforcement Decree of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Article 25 (Maximum Honorarium for Outside Lectures, etc. Subject to Restriction on Acceptance)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별표 2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Amount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10 (1) of the Act means the amounts specified in 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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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0 · 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