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국민권익위원회의 법 위반행위의 신고에 대한 확인)듣기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신고에 관한 확인 사항, 신고자에 대한 설명 및 신고 내용의 보완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한다. 시행 2026.6.30 · 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