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종결처리 등)
소속기관장,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를 종결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시행 2026.6.30 · 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부정청탁 등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등
소속기관장,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를 종결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시행 2026.6.30 · 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