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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부정청탁 등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등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수사 개시ㆍ종료의 통보)

Enforcement Decree of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Article 37 (Notification of Commencement and Termination of Criminal Investigation)

수사기관은 법 위반행위에 따른 신고 등에 따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여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해당 공직자등이 소속한 공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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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0 · 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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