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청렴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검토를 위하여 청렴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부정청탁의 공개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 제9조 및 제14조에 따른 부정청탁 및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의 처리 및 조치 등에 관한 사항
3. 제4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법 시행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청렴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정한다.
시행 2026.6.30 · 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