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부정청탁의 금지 등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소속기관장의 부정청탁의 신고에 대한 확인 등)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제3조 각 호의 사항 등 신고 내용을 특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

2. 신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증거자료 등의 확보 여부

3. 다른 기관에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를 하였는지 여부

② 소속기관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신고가 이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신고 내용을 특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적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자로 하여금 그 사항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시행 2026.6.30 · 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원문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