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징계기준)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1조에 따른 징계를 위하여 위반행위의 유형, 비위 정도, 과실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행 2026.6.30 · 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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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부정청탁 등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등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1조에 따른 징계를 위하여 위반행위의 유형, 비위 정도, 과실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행 2026.6.30 · 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