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한 위반 사실 통지)
소속기관장이 법 제23조제7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자의 위반 사실을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다른 공공기관에 소속된 공직자등인 경우에는 그 소속기관장에게 함께 통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5.26]
시행 2026.6.30 · 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