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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부정청탁 등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등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한 위반 사실 통지)

소속기관장이 법 제23조제7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자의 위반 사실을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다른 공공기관에 소속된 공직자등인 경우에는 그 소속기관장에게 함께 통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5.26]

시행 2026.6.30 · 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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