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소속기관장의 부정청탁 신고의 처리 등)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신고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
2. 과태료 부과 대상인 경우: 과태료 관할 법원에 통보
3. 징계 대상인 경우: 징계절차의 진행
시행 2026.6.30 · 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