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소속기관장의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에 대한 조치)
① 소속기관장은 법 제7조제4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의 조치를 통해서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법 제7조제4항제3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법 제7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2. 사무분장의 변경
시행 2026.6.30 · 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