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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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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제3장 금품등의 수수 금지 등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Article 10 (Restrictions on Accepting Honoraria for Outside Lectures, etc.)

①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1)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etc.엣세터r러 shall섈 not낫 accept,액셉트 as애즈 payment페이먼트 forf포 a어 lecture,렉처 speech,스피치 writtenr리튼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outside아웃사이드 lecture,렉처 etc.")엣세터r러 given기v븐 at앳 an앤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session,세션 publicity퍼블리서티 event,이v벤트 debate,더베잇 seminar,세머나 public퍼블릭 hearing,히r링 or오 other어ð더 meeting미팅 to투 which위치 he히 or오 she쉬 was워즈 invited인v바이티드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or오 throughθ쓰r루 de디 factof팩토 influence인f플루언스 derived더r라이v브드 fromf프r럼 his히즈 or오 her허 position퍼지션 or오 post,포우스트 an앤 honorarium아너r레r리엄 exceeding익시딩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1.26>

(2) When웬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etc.엣세터r러 gives기v브즈 an앤 outside아웃사이드 lecture,렉처 etc.엣세터r러 forf포 which위치 an앤 honorarium아너r레r리엄 is이즈 received,r러시v브드 he히 or오 she쉬 shall섈 reportr리포트 in인 writingr라이팅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theð디 outside아웃사이드 lecture,렉처 etc.엣세터r러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within위ð딘 1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디 outside아웃사이드 lecture,렉처 etc.엣세터r러 ended,엔디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requestedr리퀘스티드 theð디 outside아웃사이드 lecture,렉처 etc.엣세터r러 is이즈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③ 삭제 <2019.11.26>

(3) Deleted.딜리티드 <2019.11.26>

④ 소속기관장은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공직자등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4)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termines더터먼즈 thatð댓 an앤 outside아웃사이드 lecture,렉처 etc.엣세터r러 reportedr리포티드 by바이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may메이 impair임페어 theð더 fairf페어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duties,두티즈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restrictr리스트r릭트 theð디 outside아웃사이드 lectures,렉처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atð댓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etc.엣세터r러

⑤ 공직자등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5) Where웨어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etc.엣세터r러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honorarium아너r레r리엄 exceeding익시딩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shall섈 reportr리포트 it잇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returnr리턴 theð디 excess엑세스 to투 theð더 giver기v버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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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1 · 법률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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