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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6730호,2026.9.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상금의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한 경우의 보상금 산정기준에 관하여는 제77조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36161호,2026.3.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중 "규제개혁위원회"를 "규제합리화위원회"로 한다.

⑦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 <제34784호,2024.7.30>

이 영은 2024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017호,2023.12.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상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이하 이 조에서 "신고"라 한다)를 한 경우에는 제77조, 제79조 및 제8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동일한 부패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각각 신고를 한 경우로서 1명이라도 이 영 시행 전에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8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하나의 신고로 보되, 해당 신고는 이 영 시행 전에 신고한 것으로 보아 이 조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부칙 <제33543호,2023.6.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조금 산정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79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구조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한 경우에는 제74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2812호,2022.7.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상금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부패행위를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2457호,2022.2.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상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한 부패신고로 인하여 산정된 보상금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제77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부칙(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1349호,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22>부터 <49>까지 생략

부칙(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제도 도입에 따른 22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37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당시 사법경찰관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31289호,2020.12.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807호,2020.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제6호 중 "포함한다)인 자가"를 "포함한다)이거나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로 한다.

⑭부터 <27>까지 생략

부칙(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30760호,2020.6.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0조제4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군인연금법」 제38조제1항 및 「군인 재해보상법」 제42조에 따른 급여제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소속기관

<19>부터 <36>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30129호,2019.10.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패행위 신고사항의 송부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접수된 부패행위 신고사항을 송부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이의신청 처리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이의신청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보상금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부패행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포상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부패행위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71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9181호,2018.9.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0조제4항제3호 중 "「공무원연금법」 제64조제1항"을 "「공무원연금법」 제65조제1항"으로 한다.

<17>부터 <23>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 <제28619호,2018.1.30>

이 영은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74>까지 생략

<37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5호 중 "해양경비안전기관"을 "해양경찰기관"으로 한다.

<376>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617호,2016.1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제6호 중 "교정시설경비교도ㆍ의무경찰"을 "의무경찰"로 한다.

⑬부터 <17>까지 생략

부칙 <제27517호,2016.9.27>

이 영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659호,2015.11.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제6호 중 "전투경찰순경"을 "의무경찰"로 한다.

<20>부터 <28>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6598호,2015.10.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상금의 지급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접수된 신고에 대한 포상금이나 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71조제2항ㆍ제3항, 제77조제3항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01>까지 생략

<40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5호 중 "해양경찰기관"을 "해양경비안전기관"으로 한다.

제68조제3항 전단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403>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18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68조제3항 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정비를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4317호,2013.1.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3231호,2011.10.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837호,2011.4.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1513호,2009.5.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1조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09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7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본문에 따른 제71조제2항의 개정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된 신고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737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법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부패방지법 시행령」

2.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보상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국가청렴위원회 보상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이 영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의 보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무원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부패방지법」"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부패방지법」 제2조제2호"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로 한다.

제19조제1항, 제2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국가청렴위원회"를 각각 "국민권익위원회"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또는 국가청렴위원회를 인용한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영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부패방지법 시행령」을 인용한 경우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