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국민권익위원회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