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전문상담위원의 위촉)
① 위원장은 민원업무에 관한 국민의 상담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변호사ㆍ세무사 등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전문상담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전문상담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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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국민권익위원회
① 위원장은 민원업무에 관한 국민의 상담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변호사ㆍ세무사 등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전문상담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전문상담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