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신청의 취하)
신청인은 권익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서면으로 자신의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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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고충민원의 처리
신청인은 권익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서면으로 자신의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