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조사기관에 송부하는 경우)
① 위원회는 법 제59조제4항에 따라 신고사항을 조사기관에 송부하는 경우에는 제55조제1항 각 호의 확인 사항과 신고자가 제출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송부해야 한다. 다만, 제57조제3항 각 호의 자료는 첨부하지 않는다. <개정 2022.7.19>
② 위원회는 법 제59조제4항에 따라 신고사항을 조사기관에 송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2.7.19>
③ 삭제 <2022.7.19>
[제목개정 2019.10.15]
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