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권익보호 및 부패방지 정책의 수립)
① 위원회는 국민의 권리보호ㆍ권익구제 및 공공기관의 부패방지를 위한 중장기 기본정책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중장기 기본정책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세부추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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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국민권익위원회
① 위원회는 국민의 권리보호ㆍ권익구제 및 공공기관의 부패방지를 위한 중장기 기본정책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중장기 기본정책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세부추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