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부패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등의 보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조사결과의 처리)

① 위원회는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조사기관으로부터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재조사의 요구여부 및 제도개선의 필요성 등에 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7.19>

② 위원회는 조사기관의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결과와 관련된 사항중 이해관계인이 알아야 할 사항이 있거나 관련자의 징계 등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해당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원문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