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포상금의 지급사유 등)
①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10.15, 2020.12.29>
1. 부패행위자에 대하여 공소제기, 기소유예, 기소중지,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 징계처분 및 시정조치 등이 있는 경우
2.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3. 신고에 의하여 신고와 관련된 정책 등의 개선ㆍ중단 또는 종료 등으로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한 경우
4. 삭제<2019.10.15>
5. 그 밖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보상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액은 5억원 이하로 한다. <개정 2009.5.28, 2015.10.20, 2019.10.15, 2022.7.19>
③ 위원회는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포상금의 지급금액을 감액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6.9.29>
1. 신고 내용의 정확성이나 증거자료의 신빙성
2. 신고한 부패행위가 신문ㆍ방송 등 언론매체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것인지 여부
3. 신고자가 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4. 신고자가 부패행위의 제거 및 예방 등에 이바지한 정도
5. 신고자가 관계 행정기관등에 신고할 의무를 가졌는지 또는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를 하였는지 여부
④ 포상금 지급액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8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상금"은 "포상금"으로, "제77조에 따라 보상금을 산정할 때와 제79조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할 때"는 "제79조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을 결정할 때"로, "제77조제2항에 따라 감액을 하는 경우"는 "제71조제3항에 따라 감액을 하는 경우"로 본다. <개정 2023.12.19, 2026.9.29>
⑤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사유가 2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액수가 많은 것을 기준으로 한다.
⑥ 삭제 <2026.9.29>
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