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보상금 신청자의 대표자 선정)
위원회는 2명 이상이 연명하여 신고한 자가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중 1명을 대표자로 선정하게 할 수 있다.
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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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부패행위 신고자의 포상 및 보상 등
위원회는 2명 이상이 연명하여 신고한 자가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중 1명을 대표자로 선정하게 할 수 있다.
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