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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 제3장 국민감사청구 › 제1절 국회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제15조(위원의 제척)

①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사청구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1. 본인과 친족의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가 해당 감사청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본인이 해당 감사청구와 관련된 사항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제14조제2항에 따른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 이를 제외한다.

시행 2026.1.12 · 국회규칙 · 국회사무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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